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개정이었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8세 선거권 하향과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지난해 4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이 300명의 의석 중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가결된 수정안은 현행과 같이 300명의 의석  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른다. 
 비례대표 75석이 현행 47석으로 수정되고 30석에만 연동률 50%가 적용되므로 크게 보자면 연동의 의미가 원안보다는 후퇴한 면이 있다. 다수당의 경우 현행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당보다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의 실행으로 다당제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당제를 바탕으로 정당 간 견제와 대립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일명 ‘위성정당’을 창당해 문제가 생겼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그 허점을 노린 미래통합당은 2월 5일 미래한국당을 창설해 의원 뀌어주기를 하며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했고,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단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더불어시민당과 로고송,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다. 이는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양당의 의석이 줄어들게 되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에 해당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은 것에 반해,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전 선거법 하의 상황보다 못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총선이 진행되기 전 3월 26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드려 면목 없다”고 사과했다. 총선이 끝난 4월 16일, 심상정 대표는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은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의 강화, 지역구도 부활, 선거개혁 와해 등 정치개혁 후퇴라는 역사적 오점을 함께 남겼다”고 말했다. 또 “낡은 양당정치 구도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며 “집권 여당이 기득권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수습기자 metamyong@chongshin.ac.kr
승인 2020.04.23
사진_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