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본교 전 재단이사들의 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지난 학내 사태와 이후 후속 대처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본교 김영우 전 총장과 전 재단이사 15명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통보했다. 이는 당해 3월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본교가 김영우 전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교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만연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리 문제는 단순히 김영우 전 총장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에게 협조한 전 재단이사들까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전 재단이사들은 김영우 전 총장의 2000만원 배임증재 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당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또한 교수와 교직원 인사에서 채용공고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전 재단이사들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전 재단이사회는 김영우 전 총장에게 불리한 정관을 고쳐주는 등 파렴치한 야합을 일삼았다. 급기야 이러한 야합은 학내 사태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용역업체를 부르는 만행으로 이어졌다. 전 재단이사 중 일부는 직접 용역업체 직원들을 대동해 본교의 유리창을 깨고 학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다. 이후 교육부 조사에서 용역업체 동원 역시 김영우 전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해 8월 교육부가 취임승인취소 최종 결정을 내리자 전 재단이사들은 즉시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사를 제기했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임승인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월 분쟁 조정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전 재단이사 중 일부는 소송을 철회하였으나 나머지 10인의 전 재단이사들은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김영우 전 총장과 전 재단이사들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학내 사태는 교육부의 개입과 사학분쟁위원회의 관선이사 파송으로 일단락됐다. 관선이사 체제에서 본교는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자 김영우 전 총장과 전 재단이사들이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다시 수정하고, 부역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징계를 논의했다. 공석인 총장 자리는 이재서 사회복지학과 명예 교수가 새롭게 선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해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이하 총정위)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논의했다.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둘째 날 총정위는 “전 재단 이사들에게 사과문을 받고 총대들 앞에서 사과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 재단이사 9인은 총회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고개 숙여 공개 사과를 했다. 그러나 본교 학생여론은 전 재단이사들이 학내 사태 당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학내 구성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전 재단이사들에게 날 선 비판과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박수로 형식적인 용서의 자세를 취한 총회에 유감을 표했다.
전 재단이사들의 104회 총회 공개 사과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총회 징계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대처였다는 사실은 이후 10월 전 재단이사들이 지위 회복을 위해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정황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앞뒤가 다른 전 재단이사의 기만에 총회 여론과 학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1월 한 차례 더 분쟁 조정을 주선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올해 1월 14일 취임승인취소에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서 교육부가 전 재단이사들을 상대로 취임승인취소한 것이 확정됐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전 재단이사 10인은 이에 불복하여 28일 항소심을 제출했다. 이에 학내 사태 후속 대처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학생회장 조은영(유아교육과 17) 학우는 “소송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여 항소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 재단이사회의 복귀를 좌시하지 않고 분명하게 반대해 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교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 재단이사회는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원 기자 kstson95@gmail.com
승인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