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의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미 실행되고 있던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준다는 내용이었다. 한 목사가 10년간 일하고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하면서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그 목사는 약 2억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퇴직금을 많이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대부분의 교회는 퇴직금을 많이 받지 않아 소득세법상 면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도 핫한 이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시작된 논쟁은 2017년 당시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차별금지법 불필요를 주장하면서 일단락됐다. 문재인 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기에 차별금지법은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기독교와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러하다. ‘제 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략) 성적 평등,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여기서 ‘성적 지향'이란 제 2조(정의)에 따라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최근 이루어진 심상정 의원과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을 둔 찬반 토론에서 김 소장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 안에서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설교 중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이 금지될까 우려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 2013년 발의된 이 법안에는 종교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 4조(차별금지법의 예외)에 따르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에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그런데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 기독교계의 논란이 분분하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먼 얘기가 아니다. 또한 신학도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가 사회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면 복음은 사회로 전파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만 머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배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학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작으면 넘칠 수밖에 없다. 다른 전공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54대 편집국장
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