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학내 성희롱 사건

지지부진한 학내 성희롱 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해 총신대학교 교수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으로 본교 학생들이 한차례 아픔을 겪었다. A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이후 성희롱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전수조사로 B, C, D 등 다른 교수도 포함됐다. 성희롱 전문에 B 교수는 반박 대자보를 올려 더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서 총장은 해당 내용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사 회의에서 A 교수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가 A, B, C, D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성희롱 징계 대상 교수 학부 강의 맡아

2월 7일 이사회 회의에서는 ‘학교는 대책위원회에서 약속한 징계 대상 교원들의 ‘학부 강의 미배정 조치’의 미진한 사항을 총장 직권 하에 반드시 실행할 것’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새 학기 수강편람에 성희롱 논란이 있는 몇몇 교수의 강의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마음 총학생회에서는 수강편람이 발표된 다음 날 12일,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 내용 공유 요청’과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더라도 대책위에서 약속한 학부 강의 미배정 조치에 따라 해당 교수를 수강편람에서 배제해달라‘는 공문을 총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26일 수강 신청까지 해당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반동성애 단체 및 교회들 ‘재단 이사회의 역차별’ 주장

 1월 16일 본교 재단 이사들은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에 대한 탄압으로 몰고 가는 진영논리로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을 B 교수의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예장 합동 총회 산하 83곳 노회장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의견문에서 노회장들은 “재단 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면서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결정하였다.” 며 “재단 이사회가 그에게 씌운 추가적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처사는 위법적 및 월권적 조치이며…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B 교수의 성희롱 여부만을 따져야 하는 징계위를 반동성애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상 성희롱 발언이라는 확정이 없음에도, 총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해당 B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재단 이사회를 비난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21일 하루 전 반동성애 단체들은 본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B 교수의 해외 체류로 그에 대한 징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영논리를 징계 절차에 끌어들인 것은 오히려 재단 이사회임을 주장하는 반동성애 단체들과 노회장들의 입장과 달리, B 교수가 성희롱 문제의 진영 논리화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B 교수는 반박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중략) 건전한 성 윤리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시도인데, 이런 시도에 대자보 게재자들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 와 같은 입장을 일전에 표명했다. B 교수의 반박문으로 인해 교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동성애 논란으로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단 이사들의 결정이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총신대학교 익명의 학우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동성애 강의에 대한 찬성 여부가 아니라 성희롱 혹은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수들의 깊은 성찰과 그로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오명을 그만 벗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하경 기자 mychairisgreen@naver.com
승인 2020.03.11
사진_김지원 기자